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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비자) 독일 워홀 비자 - 취업 관광 비자

독일 워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워홀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는 독일 장기 체류 경험이 없으셔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아래 정보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요. 아래 관광 취업사증 발급 제외 대상자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

(아래 정보는 주독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.)

 

 (본문)

한국과 독일은 Working Holiday Program(취업관광비자)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. 본 협정은 양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1년동안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체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.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일반 어학연수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미래 양국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교류를 증대시켜 나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o 관광취업사증 신청자격

 - 사증신청 시 만 18세이상 30세 이하인 자
 - 부양자녀(가족)를 동반하지 않는 자
 -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

o 관광취업사증 발급 제외대상자

 - 접객원, 무용수, 가수, 약사, 곡예사, 의사, 변호사, 교수, 항공기 조종사, 회화강사 등의 전문 직종에 종사
   하려는 자
 - 현지어 이외의 정규과정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
 - 취재, 종교, 연구, 기술지도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

 (생략)

 

위에 보신 바와 같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양국 간에 원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

각 나라의 기술력 있는 인재의 교환은 제한하되 아직 까지 기술력이 없는 젊은 층의 교류의 길은 열어두어 양국의 문화적 교류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 

 

 즉, 워홀비자로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될 독일의 일자리들은 그다지 각광받는 일자리들이 아닐 것입니다. 하지만 이미 워홀을 생각하는 젊은 층들에게 아직까지는 뚜렷한 경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 비자를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. 

 

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학 비자로 독일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는 워홀 비자를 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저 또한 워홀 비자의 본분을 파악하지 않은 체 언어의 장벽을 우선적으로 넘고자 유학준비 비자를 독일에서 취득하였으며, 1년 어학 기간을 보낸 뒤 워홀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대사관측 문의 결과 워홀 비자 신청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

 

여러분은 저와 같은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하여보았습니다.

그러므로 더욱 현명한 계획으로 여러분의 유학길을 조금이나마 쉽게 걸으시길 바라봅니다.

물론 홀로 떠다는 유학은 언제나 외롭고 힘들 거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. 그 속에서도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즐길 수 있으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

 

대한민국 젊은이들이여 우리 모두 성공적인 유학의 길과 직업적 성공을 전 세계에서 이루어 봅시다!

파이팅입니다!

 

아샤펜부르크 라는 프랑크푸르트 부근 소도시를 여행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.

 

 (아래 글은 워홀 비자를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 필요 서류들을 기재하였습니다. 참고 바랍니다.)

 


o  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)


-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부(홈페이지 출력 가능)

- 여권(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) :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

-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2매(3.5 x 4.5cm), 6개월 이내촬영
- 재정증명서 : 최소 2,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(영문, 일주일 이내 발급) 원본 1부, 사본 1부
- 보험계약서(영문) : 원본 1부, 사본 1부
  (해외에서 책임, 질병, 사고보험이 각 30,000유로(원화 40,000,000)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.)
  (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로 되어 있어야 한다.)
 1.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(보장금액 : 최소 30,000유로)
 2.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(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. 보장금액 : 최소 30,000유로)
 3. 독일에서 사고보험(보장금액 : 최소 30,000유로)
  (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.)
  (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.)
-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: 75유로

   (비자신청 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.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.)


ㅇ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(취업증명서 불필요)


ㅇ 기타 유의사항
 -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.
 -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-5일 소요된다.

 -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(비자시작일이 90일 이내)
 -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(번역 공증 불필요)
 - 만 30세인 경우나 독일 체류경험이 있는 경우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으며,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도 요구될 수 있음.
 -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.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. 

 

-끝-